기관투자자 ETF 투자 확대된다
연기금 투자허용·펀드편입 확대…ETF 괴리율 위반 심사강화
2015-10-04 12:00:00 2015-10-04 12:00:00
개인연금을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허용되고, 퇴직연금이 편입할 수 있는 ETF 상품이 확대되는 등 연기금의 ETF 편입 규제가 완화된다. ETF에 투자하는 펀드 지분 한도는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거래소의 ETF 상장 심사기간은 45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가 허용된다. 퇴직연금이 편입가능 한 ETF는 레버리지를 제외한 파생형 상품에 대해 허용된다.
 
ETF 투자와 관련한 펀드 자산운용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ETF 지분의 20%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는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자산운용 관련 규제는 금융위가 지난달 의견수렴에 나섰을 때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장가격과 순자사가치의 차이인 괴리율 위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괴리율 발생우려가 높은 ETF가 상장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도입 예정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해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이같은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한 것은 ETF가 저비용, 분산투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저금리 시대에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적합한 장점이 있지만, 최근 들어 ETF 시장이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도입된 국내 ETF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정체되면서 올 7월 현재 18조9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5%까지 늘어났지만, 8.0%까지 하락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ETF 시장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선진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ETF가 현재 단기 차익실현, 시장위험 헷지 등 트레이딩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자산관리 수단으로의 활용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국민연금 관련 규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창국 과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ETF 투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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