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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2롯데월드 현장총괄소장 불구속 기소
공연장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
2015-09-29 13:38:12 2015-09-29 13:38:12
제2롯데월드 공연장 공사현장에서 비계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과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세현)는 롯데건설 주재임원이자 제2롯데월드 현장총괄소장인 A씨(56)와 롯데건설부장 겸 제2롯데월드 공연장 현장소장 B씨(47)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롯데건설 수급업체인 C사 현장소장 D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제2롯데월드 캐주얼 공연장 공사현장에서 비계 가세 보강 작업 중이던 근로자 E씨가 12m 높이 비계에서 추락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비계 가세 보강 작업을 위한 안전통로와 안전발판 수직로프,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 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경찰과 노동청 조사를 거친 뒤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추락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롯데건설 임원 3명과 롯데건설, 현장소장 등 하청업체 관계자 3명과 하청업체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발생한 배관뚜껑 충격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하청업체 현장소장 F씨(45)와 하청업체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F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하청업체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노동청과 공조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펜스나 낙하물방지망 미설 치 등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해 롯데건설 김모 상무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지난 8월 근로자 1명이 타워동 1층에서 자재 하역 후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혀 후송돼 치료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노동청에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떨어져 사망한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작업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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