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이회생제도 첫 회생계획 인가 결정
미술세계, 신청 84일만에 인가 받아
2015-09-23 14:44:45 2015-09-23 14:52:21
'간이회생절차' 시행 3개월 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한 기업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첫 간이회생 접수사건인 미술세계에 대해 이날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서 같은 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미술세계'는 국내 최초의 미술전문 월간지 '미술세계'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이다. 간이회생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7월1일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해 84일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일반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될 때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법원은 앞으로 미술세계의 간이회생절차를 조속히 종결해 시장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기존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간단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또 예납금 등 절차 비용을 종전의 1/5 정도로 대폭 감소시켜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된 후 전체 법인 회생사건 중 간이회생사건의 비중이 38.8%에 이를 정도로 높다"면서 "절차와 비용이 대폭 간소화돼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간이법인회생사건 전담부를 설치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의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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