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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피싱사기 피해환급금 230억원 반환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금액 줄어
2015-03-23 12:00:00 2015-03-23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230억원의 피싱·대출사기 피해환급금이 반환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피해환급금 반환실적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모두 6만3000명의 피해자가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받았다. 피해자 1명당 180만원꼴이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1년 9월30일부터 금융사기 피해업무를 이행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해지면서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2년 271억원이었던 반환 규모는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으로 커졌다. 올들어서는 석달이 안되는 기간동안 작년의 절반수준인 230억원의 피해환급금이 반환됐다.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 정부·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 가져오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찾은 돈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하거나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것도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개월간의 피해환급금 반환실적에 따르면 10분 안에 지급정지가 됐을 경우 평균 피해액의 76%를 돌려받았으나 2시간이 지나서 지급정지가 됐을 때에는 23%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급정지 요청은 경찰청(112)나 금감원(1332),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경찰청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지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사의 요청에 따라 2개월 동안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하고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액내에서만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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