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학 신입생 금융위험 대처법 안내
2015-03-08 12:00:00 2015-03-08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 금융거래시 주의사항과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 등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을 안내했다.
 
우선 취업 및 장학금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하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나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할인행사 중이라며 자격증 교재 및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토록 하고 결제취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잦다. 이 경우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법 대부업체 등에 의한 고금리 대출이나 통장 개설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제공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학생들이 은행거래를 할 때에는 수입에 맞는 지출과 신용등급 관리에 유의하고 믿을 수 있는 대출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생계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이지론 ▲국민행복기금 ▲사회연대은행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잔고 내에서 쓰 수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서비스를 자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시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되는 만큼 연체에 유의하고 신용카드 분실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른 다는 점과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도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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