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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합산규제 3년 일몰' 전체회의 의결
2015-02-24 15:34:43 2015-02-24 15:34:43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지난 2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이르면 오는 6월 시행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IPTV법)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외에 점유율 규제가 없었던 위성방송에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입자 상한을 설정하자는 내용의 '합산규제'를 골자로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IPTV, SO, 위성방송의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을 합산해서 규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전체의 3분의1(33%)를 초과하지 않음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만 사용해야 하는 지역은 제외 ▲3년 일몰이다. 법안의 재논의나 재검토 여부는 3년 일몰 시점에 결정된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법사위와 본회의는 각각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돼 있다. 법안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오는 6월부터 유료방송에 통일된 점유율 규제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KT그룹은 향후 3년 간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다. 2014년 12월 현재 KT그룹의 가입자 수는 778만명(OTS 중복가입 제외)으로 점유율은 28.6%다.
 
이 때문에 KT진영에서는 법안소위 통과 후 "위헌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 역시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합산규제법안의 문제점과 후폭풍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로 SO와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 등 반(反)KT 진영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며 "이번 법 개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아닌 입법 미비상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미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News1
 
이날 미방위는 합산규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여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산규제에 부정적인 검토의견서를 보냈던 점이 또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전일 법안소위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에도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도 없이 발의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리가 강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규제 철폐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며 "이는 곧 시장 혁신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사전 규제는 폐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합산규제로 영세 케이블 사업자보다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공정위 의견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을 사과하면서도 "시장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 규제가 존재하며 한시적으로 규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3년 일몰제로 규제의 균형을 맞춘 후 일몰 이후 재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규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도 "공정위가 보낸 문서는 일반적인 시장 질서를 규율하는 원칙"이라며 "방송 산업은 일반 재화를 판매하는 시장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그는 "방송 정책의 핵심은 매체 균형 발전"이라며 "단순 독과점을 막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송 출현을 유도해 여론의 독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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