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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전서 승소
2015-02-13 19:04:27 2015-02-13 19:04:27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청호나이스가 코웨이(021240)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13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과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2년 출시된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6년 출시된 자사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4월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대 청호나이스 마케팅팀 부장은 "재판부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코웨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냉각시스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은 유감스럽다"며 "차별화된 선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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