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통합 조건 아냐"
"지난 2013년 윤용로 전임 행장과 합의한 사항"
2015-01-07 15:37:25 2015-01-07 15:37:25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7일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들의)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미 1년전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 통합 논의를 위한)'대화기구 발족 합의문'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며 본격적인 통합논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이날 오전 "두 은행의 통합을 위한 대화가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중단된 상태"라며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하나-외환은행, 무기계약직 통합 후 정규직 전환'
 
하지만 노조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6급 전환은 지난 2013년 10월 합의된 것으로 합의된 시행일자인 지난해 1월까지 시행이 되지 않아 노조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무리한 요구니 새로운 요구니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은행 통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하나금융이 진전성 있는 대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하나금융은 'IT통합 등 주요한 통합절차를 외환노조와 합의해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전체 내용에 합의를 하고도 통합절차 중단은 불가하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