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넥센의 비활동기간 합동훈련, 확인시 제재"
2014-12-15 18:36:14 2014-12-15 18:36:25
ⓒNews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비활동기간 합동훈련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넥센 히어로즈에 대해 "진상파악 후 합동훈련이 사실이라면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수협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넥센의 합동훈련에 크게 분노하며 진상파악을 통해 합동훈련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수협 결의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한 매체는 넥센의 홈 구장인 서울 목동구장에서 합동 훈련을 펼치는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정황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내야수 넥센 선수단이 코치와 함께 훈련을 진행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나온다. 이강철(48) 수석코치, 홍원기(41) 수비코치, 강병식 타격코치(37) 등이 윤석민(29), 김하성(19), 안태영(29), 김정록(24), 이상민(24) 등 여러 선수를 지도 중이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규약 139조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선수가 자유의사로 훈련하는 경우·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때에는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다.
  
선수협은 지난 2일 정기총회를 마친 후 비활동기간 단체 훈련 금지 방침을 명확히 했다. 1월15일부터의 전지훈련은 참석하겠지만 이전의 단체훈련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사문화된 규정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다.
 
선수협은 "구단의 코칭 스태프와 관련된 훈련이면 구단의 지배력이 미치는 합동훈련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훈련이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선수들이 합동훈련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이상 선수협은 이를 지키기 위해 위반선수단에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2009년 11월 비활동기간 훈련에 대한 벌금을 '개인 100만원'에서  '상조회 5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올렸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했다"고 발표해 최소한의 강제력도 보장받았다.
 
한편 이에 대해 넥센 구단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염경엽 넥센 감독은 "나도 사무실이 야구장에 있는데, 사무실도 나올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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