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수처리장 담합' 대림산업·현대건설 유죄확정
2014-11-05 12:28:34 2014-11-05 12:30: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협의를 통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000210)현대건설(000720)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중 죄수에 관한 피고인 현대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금호산업은 2010년 12월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참가하기 위해 공사 추정금액을 922억여원으로 산정한 뒤 이 금액의 94% 이상 95% 미만의 범위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건설사에 대해 공정한 경쟁과 가격결정을 저해했다며 대림산업에 벌금 6000만원을,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금호산업을 뺀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은 "범행 행위가 각사 수주영업팀장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공모한 것일 뿐 회사와는 관련이 없고, 수주영업팀장들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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