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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진단 확정일은 최초 병리진단 받은 때"
2014-11-03 06:00:00 2014-11-03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일'은 최초 증상이 밝혀진 때이지, 조직검사 후 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시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는 박모(57)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보험료가 연체돼 2012년 3월 해지통보를 받은 LIG손보에서 판 상품을 두 달 뒤 살려냈다. 이후 2012년 8월16일 병원에서 위암 병리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다음달 4일 위 절제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 최종진단을 내렸다.
 
박씨는 LIG손보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암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뒤로 정해둔 약관을 근거로 거부당했다. 박씨가 병리진단을 받은 때는 보험을 되살린 2012년 5월25일부터 90일이 안 된 시점이었다.
 
박씨는 "암 진단 확정일은 최종진단을 받은 때이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리학적으로 환자의 증상이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은 암이라는 최초의 병리보고서가 작성된 때이고, 수술 후 적출한 조직에 대한 검사를 통한 병리진단은 암의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일은 수술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증상이 밝혀진 단계이지, 구체적인 암의 진행 정도까지 밝혀진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암 진단 확정일이 암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최종진단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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