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 징역 2년6월(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0-28 14:38:51 ㅣ 2014-10-28 14:38: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유우성씨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28일 김 과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수사공판 절차에 허위 증거 제출을 막아야 할 기관이 사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권 사각지대 오명' 합신센터 첫 인권보호관에 이선희 변호사 (2014국감)"원세훈 판결, 공모부분 판단 아예 안 해" 檢, '간첩증거조작' 국정원 김 과장에 징역4년 구형(종합) '댓글女 감금' 野의원들 "바쁘니까 내년에 재판하자" 전재욱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