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네. 가입률이 낮고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대하겠다는게 정부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 정책과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띄는 정책이 앞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임시직 근로자, 그러니까 알바생이나 비정규직도 퇴직금여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 : 정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 됩니다.
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됩니다.
앵커 : 네. 앞서 퇴직연금이 너무 안전자산 위주로만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퇴직연금 자산운용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총 위험투자 보유한도와 함께 개별자산별 세부 투자한도·규제가 설정돼 확정급여(DB)형에 비해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했습니다.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했습니다.
또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50%까지 편입이 가능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이 비율을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합니다.
앵커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높이고 규제방식을 전환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답 :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오는 2016년 7월에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계약형은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과정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형이 도입되면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근퇴법령 개정안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앵커 : DB형, DC형, IRP 등 유형별로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나요?
답 : 먼저 DB형을 살펴보면 DB형 설정 기업에 대해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했습니다.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DC형·IRP형의 경우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기존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