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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집회서 연행된 기자에 무죄 선고
2014-07-24 18:29:05 2014-07-24 18:33: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연행돼 기소된 언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안모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정모씨가 사복을 입고 근무한 점에 비춰 안씨가 범행 당시 정씨의 공무원 신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경찰관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당시 시위현장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으며,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신분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정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둘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고의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5월21일 밤 10시10분쯤 서울 종각의 보식각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를 취재하다가, 현장에서 근무하던 정씨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올려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차량에 승차한 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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