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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받고 자료유출' 철도시설공단 직원 구속
2014-07-21 11:47:47 2014-07-21 11:52:2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를 유출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공단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지난 19일 내부자료 10여건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에 수시로 유출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철도시설공단법 위반, 뇌물)로 철도시설공단 전 궤도처 부장 직무대리 황모씨(4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VT측 임원에게 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 10여건을 수시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유출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함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기자재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VT사가 감사원 감사관 김모씨(51·구속기소) 등에게 로비를 벌여 장기간에 걸쳐 공단 측 인사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로비에 연루된 또 다른 공단직원이 있는지, 구체적인 금품수수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한 뒤 황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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