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포괄적 주식교환무효 소송 각하·기각”
2014-07-07 09:08:01 2014-07-07 09:08:01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서울지방법원이 외환은행 노조의 주식교환 무효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7일 하나금융지주(086790)는 김준환 외 6인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지부 외 344명, 일성신약 외 6인 등이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확인 등 포괄적 주식교환무효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제기된 소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소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주식교환 무효 청구는 외환은행노조 등 일부 원고에 대하여는 소 제기 요건 결여로 각하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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