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시위 해고노동자 10명..1명 복직길 열려
2014-06-20 15:10:07 2014-06-20 15:25: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9년 쌍용차 대량 해직사태에 반발해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된 해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단 1명에게만 복직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는 20일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노조 지부장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 노동자 1명을 복직시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므로 한 전 지부장 등의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고된 정모씨가 파업에 관여한 정도와 활동한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될 정도로 징계사유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정씨는 회사에 복직하고 밀린 임금 1385만여원을 받게 됐다.
 
한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5월 쌍용차의 노동자 대량 해고에 반발해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쌓아 공장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발생한 대량 해고를 반대하며 파업을 한 것은 쌍용차의 권한과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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