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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고발 반발..“명백한 의사 탄압”
2014-05-01 19:25:25 2014-05-01 19:29:35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결정에 대해 의사들을 향한 ‘탄압’이라고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일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지난 3월10일 결행된 총파업은 그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과 맥을 같이 한다”며 “원격진료 등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경고성 파업으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의-정 합의가 원만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007년 당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해 한 보건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당시 공정위는 어떠한 처벌도 가한 적이 없다”면서 “공정위의 처벌 잣대가 우왕좌왕 하고 있는 전례만 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의사들을 향한 부당한 억압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회원에게도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 조치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 의료계와 전국 11만 의사들을 대표해 투쟁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받는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 저항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 저항했다”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처벌을 받는다”고 부당함을 항변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정부에게 눈엣가시가 된 노환규 전 회장을 정면으로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 전 회장이 대의원회와의 충돌 과정에서 의협 역사상 최초로 탄핵되며 궁지로 몰린 상황이라 이참에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됐다는 해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전경.(사진=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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