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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스카우트 담합'에 합의금 3억달러 배상
집단소송 한달여 앞두고 합의금으로 무마
2014-04-25 12:47:15 2014-04-25 12:51:2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애플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 대형 IT기업들이 스카우트를 자제키로 담합한 것에 대한 재판을 몇주 앞두고 거액의 합의금을 물며 소송을 무마키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과 구글, 인텔, 어도비시스템즈 등 4개 기업은 6만4000여명의 엔지니어에게 총 3억2400만달러의 합의금을 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11년 실리콘밸리의 임금 경쟁을 막기 위해 상대 기업의 인력을 유출해가는 스카우트 행위를 자제키로 담합해 30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 걸렸었다.
 
반독점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이 이뤄지면 배상액이 90억달러를 넘길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초 법원은 다음달 27일부터 해당 재판에 대한 배심원 선정을 시작해 7월부터 최후 변론을 들을 계획이었다.
 
이들 회사들은 '콜드 콜(cold call)'하지 않기로 담합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협의를 받고 있다. 콜드콜은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담합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고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이 서로의 인력을 뺏어가지 않기로 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구글의 인사담당자가 애플 직원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자 슈미트 회장은 잡스에게 직접 해당 인사담당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잡스는 애플의 인사담당 임원이 웃고 있는 사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미트 회장은 자사 인사담당자에게 콜드 콜 금지 합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법적 문제에 대비해 문서로 작성하기 보다는 구두로 합의하는 편이 낫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 4개 회사들은 지난 2010년에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혐의로 기소를 당한 이후 피고용인의 이직을 막으려고 시도하거나 기업간 인력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합의사항에는 근로자에 대한 배상조항은 들어있지 않았다.
 
한편 앞서 루카스필름과 픽사, 인튜이트 등도 스카우트 제한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900만~1100만달러를 내놓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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