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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형사처벌'..기소되면 실형
2014-04-01 06:00:00 2014-04-0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1일 만우절이다. 거짓말은 자유지만, 책임은 당사자 몫이다. 장난전화도 형사처벌감이다. 혐박범으로 기소되면 실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A씨(46)는 2012년 6월 경찰에 노래방 노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했다. 경찰 수사결과, 신고가 접수된 노래방은 A씨의 내연녀가 운영하고 있었다. 이별을 통보받고 홧김에 저지른 범죄였다. 허위신고는 1년여간 32회나 계속됐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112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폭파를 예고하는 장난전화는 단골로 등장한다. B씨(50) 2012년 8월 GS건설에 사옥을 폭파할 것이라고 전화를 넣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봉급이 입금되지 않자 112에 서울남대문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다. B씨는 협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32)는 2010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112 지령실로 전화해 한나라당 경기도당 건물을 폭파할 것이라고 허위의 신고를 했다. 그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D씨(32)는 2008년 2월20일 아시아나항공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 폭파를 예고했다. 항공기 3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경찰관들이 급파돼 수색을 벌였으나 허위신고였다. 
 
그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전화를 걸었다. KTX를 폭파할 것이라는 전화 한 통으로 130여명이 탑승을 포기해야 했다.
 
법원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장난전화일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무거운 처벌이 기다린다. D씨는 출소하고 2012년 용산역을 폭파하겠다며 100억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D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장난전화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크고 범행 회수가 많으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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