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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표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2014-03-27 18:46:30 2014-03-27 18:50: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상 합격시키도록 한 법무부장관의 합격자 기준 공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장관의 이 같은 공표는 재학생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격기준 공표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소한의 합격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합격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4월26일 올해 시행되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합격기준을 공표하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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