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최대주주인 기업도 상장한다
일반기업과 동일한 상장요건 적용..PEF 의결권 제한도 완화
2014-03-06 09:20:00 2014-03-06 09:2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사모펀드(PEF)가 소유한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할 수 있게 된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자금 회수 통로를 터놓는 취지다.
 
또 토종 PEF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PEF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M&A 활성화대책'에서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간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은 경영 안정성 확보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상장한 사례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기업 상장 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걸려 상장하지 못했던 PEF 자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비상장사 중 PEF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C&M, 네파, HK저축은행, 메가박스 등이다.
 
공정위원회와 금융위는 또 자산 5조원 이상의 전업계 PEF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의결권을 제한받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PEF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해 PEF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PEF의 투자를 제한하는 여러가지 규제도 완화됐다.
 
PEF가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법인 신설을 통해 영업양수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GP로 참여해 PEF에 투자할때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사전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는 PEF출자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늘린다.
 
특히 기업재무안정 PEF는 투자 대상을 개별 부실기업 뿐 아니라 구조조정 추진 기업집단의 정상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벤처 기업이 상장통로로 이용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설립요건도 하향 조정된다. 최소 금액요건이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어들고,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도 면제될 수 있다.
 
증권사 IB의 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PEF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PEF 투자기업 상장이 허용되면 자금 조달과 회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PEF와 우량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의 매수여력을 확충해 M&A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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