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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 확대한다
상속인의 예·적금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이자손해 불이익도 해소
2014-03-03 12:00:00 2014-03-03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가 확대된다. 또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들은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지난 2009년 처음 출시된 후 5년이 지났지만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2013년말 현재 1435억원(가입자수 7만8000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아니라 근로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저축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와함께 금감원은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해지시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예금주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게 될 경우 1% 내외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됐다. 이에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보게됐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은 모두 3만2000건(72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3%만이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만기이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만9000건(7015억원)은 1% 내외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상 상속인이 명의변경을 통해 예·적금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상속절차,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예금주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 불가피성을 감안해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관행이 개선되면 상속인이 예·적금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이자손해 등 불이익이 해소됨으로써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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