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현영희 새누리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윤영석 의원 무죄 확정
2014-01-16 10:38:10 2014-01-16 10:42: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의원과 윤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현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현 의원은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며 윤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돈을 받은 윤 의원 역시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현 의원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4800만원을 명령받았으며,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2년, 추징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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