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1월 탄소배출권시장 개설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환경문제 시장서 해결 가능성 열려"
2014-01-15 14:00:00 2014-01-15 14: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개설한다. 환경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함에 따라 내년 1월 시장 개설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는 기업별로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량(CAP)을 설정하고 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량이 발생한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하고, 초과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연합(EU) 27개국을 포함한 유럽 31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전국 단위로 의무 시행 중이고 미국과 일본은 지역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및 4개 공적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차질없는 시장 개설 및 조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력시장 및 에너지 분야의 할당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배출권시장 및 전력시장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전력거래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3월까지 세부 거래제도를 확정하고 시장 개설 일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배출권 시장을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해 할당 대상 업체에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배출권 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하되, 거래체결의 즉시성과 연속성을 위해 접속매매를 병행키로 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로 짧게 운영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거래시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회원은 모든 할당 대상업체를 허용하고 거래 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 단위로 결정했다.
 
또 결제불이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증거금 100% 사전 징수하고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이밖에 시장이 안착될 때까지 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배출권 매매를 위한 전용 브라우저를 무상 제공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회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호철 거래소 부이사장은 "이번 배출권 시장 개설은 환경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배출권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제도를 설계하고 시장을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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