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원, 회생절차 종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1-08 14:56:52 ㅣ 2013-11-08 15:00:2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대한해운(005880)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3월28일자로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석기 "故 조봉암, 허위 증언으로 사형"..제보자 공개요구 법원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 1000억대 과징금 정당" 법원 "삼화저축銀, 투자자에게 13억 배상하라" 회복기 경매시장 사기 속출..'모르면 코베인다'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마토칼럼)'감사'합니다 (토마토칼럼)"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토마토칼럼)"정치인이 군에 개입하면 전쟁에서 패한다" (쪽방촌 보고서 10년치 분석)①(단독)기초수급자 비중 8년새 54%→74%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