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활성화로 창조경제 이끈다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2013-10-18 16:00:00 2013-10-18 16:00:00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정부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장무 민간공동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역량과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인력·금융 지원 등의 제도개선,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요즘,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은 우리 경제에 뼈아픈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이후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R&D 투자”라며 “이제 추격해 오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R&D 투자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R&D 전방위 지원..세제부터 금융·인력·판로까지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창업·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세제, 금융, 인력,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총 R&D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 수준으로 이 중 74.2%가 대기업이 차지하고, 30.8%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2만6381개)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의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기술금융지원 ▲연구인력·기술개발 역량 강화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 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5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R&D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R&D 과제를 맡길 때 석·박사급 이상의 인력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한다. 또,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중 일정비율(10%) 이상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목적으로 재투자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출연연의 출연금 중 5~15%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의 판로지원,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해외 글로벌 기업 등 구매조건부 R&D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업 스스로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R&D자금, 인력, 인프라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질적 성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미래부는 이와 함께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간 괴리를 해결하고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질적 성과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안'을 확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이 양적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연구기관 평가에서 기관별 특성 반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논문 수, 특허 수와 같은 양적 성과지표 활용을 축소하고, 논문 게재 학술지의 표준 영향력 지수, 특허 가치평가, 경상기술료, 기술 수준과 같은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지금까지는 논문을 몇 편 냈는지를 고려했다면 이제는 인용되는 질적수준에 따라 차별화하겠다”며 “특허의 경우에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 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개발 5대 성과분야에서 109개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했다.
 
향후 연구개발사업별로 5대 성과분야(▲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에서 3개 내외의 성과지표를 선택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지표를 정할 때, 기초연구인지 개발인지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10대 유형으로 나눴다. 때문에 임의적으로 유리하게 지표를 고를 수 없으며 지표를 모두 종합해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긴다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현행 공통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에 따른 맞춤형 평가로 전환된다. 각 연구기관은 5대 임무유형(▲기초·미래선도형 ▲공공·인프라형▲실용화형▲연구·교육형▲정책연구·지원형)을 고려해 ‘임무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한 ‘2014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고,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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