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적격 CP 판매규정 개정 지연돼 동양사태 피해 키워"
2013-10-10 14:17:04 2013-10-10 14:20:51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위원회가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의 판매에 대한 규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동양사태에 대한 투자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2012년 11월 동양사태와 관련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실제 개정안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줬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동양증권이 계열사 CP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를 받아 규정개정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며 "개정안 시행이 미뤄지면서 동양계열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11월 증권사에 대해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기업어음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공고후 3개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규정개정을 2013년 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기간이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탓에 개정안 시행이 늦춰졌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예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요청에만 2개월 이상을 보냈고 규개위 심사도 2개월이 걸렸다"며 "시행 규칙보다 하위 수준인 규정을 개정하는데 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개정된 규정안을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김 의원은 "심지어 초안에는 없었던 2년의 유효기간을 신설했다"며 "금융위가 개인투자자보다는 기업의 편에 섰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당초 개정안대로 시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는 유예기간을 늘리는 안일한 대처로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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