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입찰담합' 11개 건설사·전현직 임원 22명 기소
2013-09-24 12:00:00 2013-09-24 12: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 등) 등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개 건설사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설모씨 등 현대건설 임직원 2명, 삼성물산 소속 임직원 2명, GS건설과 SK건설 임직원 각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대건설 김중겸 대표 등 1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 건설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수립에 공식 착수한 직후부터 막후 협상을 통해 서로 경쟁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공사 지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들까지 규합해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함으로써 입찰경쟁 가능성을 사전 봉쇄한 후 꾸준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조사결과 6개 건설사들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발주된 16개 보 공사에서 2개씩의 공구를 나눠 갖고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1개 공구씩 배분해 담합행위를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 없이 배분된 공구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들러리로 응찰한 중소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고, 투찰가격 역시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 줌으로써 입찰을 도왔다고 밝혔다.
 
'B설계'를 제출한 건설사들에게 국가가 제공한 설계보상비는 모두 293억원에 이르며, 검찰은 향후 이들 건설사들에게 제공된 설계보상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발주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낙찰금액 2105억원), 영주다목적댐 공사(낙찰금액 2214억원), 보현산다목적댐 공사(낙찰금액 1568억원) 등 2009~2010년 발주된 다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로 투찰가격을 맞춰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지난 2007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당시 담합 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들은 도급순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지분율을 정해 놓고 정부의 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조직적으로 담합을 추진하는 등 구조화된 담합 관행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턴키 입찰 답합 행위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검찰은 향후 다른 턴키공사에 대한 입찰 담합 행위와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검찰은 4대강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6)을 구속해 수사 중이며 설계업체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한국물포럼 사무총장 염모씨(55)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4대강 참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서울시 턴키공사 심의위원 3명에게 억대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58)를 구속기소하고, 4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설계업체 회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고발된 사건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단서가 확보되면 단서에 맞춰 조사를 계속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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