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권로비' 이성복 前근혜봉사단 회장 구속영장 발부
2013-09-13 23:29:14 2013-09-13 23:32:52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사업관련 청탁을 받고 1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으로부터 "제주 관광선 사업권을 딸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회장에게 "정치권에 관광선 사업 관련 청탁을 해달라"며 1억5000만원을 건넸다.
 
이 전 회장은 이씨의 청탁을 받고 친박계 실세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조직으로 활동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