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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 쇼핑몰 할인권, 과세 대상"
2013-08-02 12:00:00 2013-08-02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할인권도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재판장 심준보)는 인터파크가 "추가로 납부한 부가세 31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인터파크가 제공한 할인권을 에누리액으로 봐야 할지, 장려금 등으로 봐야 할지에 있었다.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에누리액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할인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해도 원고가 판매자로부터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으면서 이를 당연히 공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최종소비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판매자들과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한 뒤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를 납부해 왔고, 판매수수료 중 할인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2010년 약관을 개정한 뒤에야 할인권 상당액을 판매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부가세를 납부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권을 발급하고, 판매회원에게서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가운데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줬으나, 판매수수료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정상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이후 인터파크는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면세대상이므로 이 기간 납부한 세금 31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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