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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노무현 새 차명계좌 있다" 주장에 재판부 "그만"
조 전 청장 "盧 차명계좌 임경묵에게 들었다" 거듭 주장
2013-07-09 12:19:37 2013-07-09 12:23:3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위 '차명계좌' 발언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새로운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9일 조 전 청장 측이 신청한 2건의 금융자료 제출명령 신청 모두를 채택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먼저 "7월5일 재신청한 금융자료 제출명령 신청한 이모씨의 계좌를 통해 노정연씨가 환전한 흔적이 있다"며 "검찰은 이씨 계좌에서 나온 수표 200매 중 2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차명계좌로 흘러간 것으로 봤을 것"이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 당시 이씨의 계좌에서 권양숙 여사가 수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권 여사가 이씨의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것이라고 파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7월5일자 신청은 기존에 신청한 4명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명령이고, 정 전 비서관 재판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에 노정연과 곽상욱 등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견해를 여러차례 보였으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서 굳이 필요없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에게 "새로운 인물 2명에 대한 관련압수수색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한 이유는 이 부분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보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들 계좌에 있던 수표가 권 여사에게 흘러갔고, 이는 권 여사가 이들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취지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이들의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말한 차명계좌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6월25일 신청한 금융자료 제출명령 신청은 영장을 재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도 조 전 청장은 자신의 차명계좌 발언은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 투신을 했다는 생각을 갖던 차에, 임 이사장에게서 차명계좌 얘기를 분명히 들은 후 확신을 갖고 관련 내용을 강연한 것"이라며 "강연 후에도 임 전 이사장과 계속 연락하며 만났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채택할 증거가 없으면 결심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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