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성대 로스쿨서 軍의문사 재판 연다
28일 제2회 캠퍼스열린 법정 개정
2013-05-24 14:42:34 2013-05-24 14:45:1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은 오는 28일 오후 2~4시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관 지하 107호에서 '제2회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대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1980년대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다.
 
현재 허 일병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받은 상태로 이날 항소심에선 양측이 최후변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984년 사망한 허 일병 사건은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군수사기관과 의문사위원회 등이 조사를 벌였고,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대상으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다.
 
그러나 허 일병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는 결론이 엇갈린 상황이다.
 
당시 육군본부 법무감실은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군의문사위원회는 2002년 "중대장이 홧김에 허 일병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며 타살로 결론지었다.
 
이어 국방부 특조단은 "허 일병이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발표했고, 의문사위는 재조사를 걸쳐 2004년 다시 '타살'로 결론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중대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군수사기관 등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사건의 정황 증거 상 자살"이라며 항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허 일병의 사망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리는 것인데, 현재 법의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은 "'허 일병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며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고법은 "캠퍼스 열린 법정이 사법부와 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오는 7월에 제3회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열린 법정 행사는 로스쿨 재학생을 포함해 일반 대학생과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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