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협동조합 특례보증' 시행
지역신보 통해 조합당 3천만원 보증 지원
2013-05-12 12:00:00 2013-05-12 12:00:00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협동조합기본법'시행(’2012년 12월1일)으로 협동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조치다. 협동조합 인가(수리)건수 누계는 지난 4월30일 기준 946개이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우대조건은 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이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건수, 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기대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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