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원장·교사 명단공개
신고포상금 확대 · 내부신고자 구직·재교육 지원
보육교직원 임금상승 유도 업무부담 완화..인성교육 강화
2013-05-03 12:00:00 2013-05-03 12:00:00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정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3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지난해만 135건,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201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먼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와 집중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실시중인 신고의무제 외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8억7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또 내부 신고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달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가진 후, 오는 6월부터 집중적으로 아동보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해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한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선 평가인증을 취소하고 기본보육료와 인건비, 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을 최대 9개월간 중단한다.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보육교직원 임금 수준을 평가 인증과 연계해 어린이집의 자율적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대체 교사를 확대해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올 하반기 안에 보육교직원을 양성할 때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anger management)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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