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모회사 부당 지원하다 '과징금'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4-17 20:21:38 ㅣ 2013-04-17 20:24:1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모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차 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 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 십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부당 지원금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앞서 골든브릿지 증권 노조는 경영진들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분식회계 강화한 외감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제윤 "선박금융공사, 실체보다 내용이 중요" 셀트리온 공매도에 신제윤 "놀랐다..들여다 볼 것" 금융사 정보처리업무 제3자 위탁 허용 임애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