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 불태운 50대男 구속 기소
2013-03-29 11:16:52 2013-03-29 11:19:1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지저분한 것들은 태워버려야 한다"는 과대망상적 생각을 갖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 천막 등 수 곳에 대해 불을 놓아 피해를 입힌 안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올 1월 '서울로 가라'는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다며 인사동 주변에서 노숙을 하던 중 지저분한 것들은 쓰레기를 모아 태워 없애야 한다는 과대망상증적 생각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안씨는 올 2월 인사동 식당(피해액 20억9351만여원), 3월에는 모 패스트푸드점(피해액 28만4000원)과 일식집(피해액 1800만원)을 방문해 잇따라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3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을 방문해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집기류 3200만원 상당을 태우고, 덕수궁 담장 기와 등을 태워 합계 69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명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농성 천막을 찾아가 천막과 전선케이블 등을 태워 1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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