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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왕재산' 총책, 항소심서 감형
2013-02-08 16:37:38 2013-02-08 16:39: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왕재산' 사건의 총책 김덕용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8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임모씨에게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왕재산의 연락책으로 지목된 이모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거 억울한 사례가 있어 심의를 기울여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가 존립이 심하게 위협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헌법에 사상의 자유는 인정되나 무제한으로 용인되지는 않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특수 잠입 탈출과 국가기밀 유출, 이적 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별 범죄에 대해 "김씨가 김정일에 충성을 맹세한 것은 유죄"라면서도 김일성 부자 사진 파일 69개를 보관한 것은 8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 등은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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