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월중 국회 제출..銀, 빠르면 8월부터 장기저리 자금조달
2013-01-29 10:16:24 2013-01-29 10:18:4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커버드본드'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로 불리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생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곳으로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구조 등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과 국·공채 등 우량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법률상의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는 발행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를 총 자산의 4%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발행기관을 우량 금융회사로 한정해 커버드본드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우량자산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 및 발행기관의 일반 채권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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