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기준법 위반' GS건설 사장 불기소 처분
2013-01-11 09:02:24 2013-01-11 18:31:1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수당을 미지급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된 허명수 GS건설(006360) 사장을 불기소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GS건설 측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근로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정근로시간 위반 혐의 부분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했고 처벌할 정도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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