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불구속 기소
2012-12-17 14:40:15 2012-12-17 17:00:4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30)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전 검사가 검사직을 이용해 피해여성 A씨를 지하철역으로 부른 뒤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함께 성행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하고, A씨는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성추문 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찰본부는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 검사에 대해 해임과 불구속기소를 권고한 바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개최된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전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검사의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언론보도로 인해 심적고통 등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감찰본부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검사가 선처 또는 수사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해 공직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 것은 거액의 금품수수 뇌물보다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감찰본부는 또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들어 전 검사의 지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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