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최종심리 첫날, 삼성 '우세승'
루시 고 “합의해라” 최후통첩..애플 “합의 의사 없다”
2012-12-07 13:53:05 2012-12-07 18:35:50
[뉴스토마토 황민규·곽보연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1심 최종심리 첫 날은 일단 삼성의 우세로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양측 변호인들이 배상금 규모와 특허의 실효성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루시 고 주재 판사는 '평화적 합의'를 재차 권유하기도 했다.
 
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 최종 심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5시경에 마무리됐다.
 
애플은 지난 8월 본안소송 평결에서 승소했던 기세를 몰아 이번에는 아예 삼성의 26개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삼성은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은 애플의 특허를 우회하고 있다"며 판매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구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명령한 배상금 10억5000만달러(1조1400억원)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중 하나인 '갤럭시 프리베일'의 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이 배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고 판사는 "배상액 산정 자체에 실수가 있고, 이 같은 배상액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루시 고 판사가 배상액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실제 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최종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배상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배상액 규모는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문제로 지적된 배심원장 벨빈 호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벨빈 호건은 지난 번 본안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시게이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겨 논란을 양산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벨빈 호건의 부도덕한 행위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판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심리가 종료되기 직전 양사에게 마지막으로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양사가 합의하는 것이) 전세계 소비자와 업계, 당사자들에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화해를 종용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고 싶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애플 측은 "10억 달러가 넘는 평결에도 (삼성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루시 고 판사는 전문적인 내용의 문제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이번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사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결은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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