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정지선·정용진·정유경 청문회 불참...국회, 처벌 `고민`
2012-11-05 16:06:49 2012-11-05 16:08:4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해 여론의 비난을 샀던 국내 대표 유통총수 4인방이 또 다시 6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까지 모두 불참한다.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들 유통총수 4인방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구두 통보했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협력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중국 상해에서 현지 업체와 홈쇼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세계 홍보팀 관계자는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두 분이 현재 어느 국가에 있는지 언제쯤 귀국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6일 이후 귀국할 것으로 예상돼 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4인방은 지난달 1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시에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재벌들의 이 같은 도피성 해외출장이 반복되자 지난달 25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증인 불출석 시 '사유서를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4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인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 등에만 처벌하지 않기로 제한했다.
 
아울러 합당한 이유 없이 증인 불출석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해 처벌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인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 이 조항은 기업에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어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위한 용도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들이 세번이나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의원들이 모여 이들의 제재방안을 두고 회의를 벌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지 못해 정확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뭔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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