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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수익률 담합 증권사 '무더기' 적발..검찰 고발
담합 이탈 방지 위해 거래소 제출 수익률 입력 컴퓨터 입력화면 출력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92억..6개사 檢 고발 조치
2012-11-04 12:00:00 2012-11-04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가격을 담합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증권사는 교보증권(030610)·대신증권(003540)·대우증권(006800)·동양증권(003470)·메리츠종합금융증권·미래에셋증권(037620)·부국증권(001270)·삼성증권(016360)·신영증권(001720)·신한금융투자·아이엠투자증권(옛 솔로몬투자증권)·SK증권(001510)·NH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005940)·유진투자증권(001200)·유화증권(003460)·하나대투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증권·현대증권(003450)이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과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동양·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설·운용하고 있는 소액채권시장을 통해 거래된다.
 
채권 의무 매입자는 채권을 매입한 후 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매출 대행기관)을 통해 대부분 매입한 즉시 매도한다.
 
이때 적용되는 채권수익률은 22개 매수 전담 증권사가 전날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익률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신고 수익률을 산술 평균해 결정된다.
 
은행에 즉시 매도된 소액채권은 매도대행 증권사·한국거래소를 거쳐 매수전담 증권사가 신고시장수익률 가격으로 매수하고, 증권사들은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매도해 차액을 취하는 구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 발행제로 전환했다.
 
당시 5개 매도 대행 증권사에게 국고채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간 수익률 차이를 종전 40bp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은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채권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매수전담사 지정 평가에서의 탈락 방지를 위해 20개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했다. 동일하게 제출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제출한 것이다.
 
담합 초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수익률을 합의했으나 2006년 2월부터는 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도매수전담 증권사간에 수익률을 합의했다.
 
담합이 진행되면서 합의된 수익률과 다른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의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로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채권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수익률을 낮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채권 매수가격을 높여 일반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은 2004년 3월31일로, 2010년 12월10일까지 지속됐다. 3개 지방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2006년 2월1일에 담합을 시작했으며 2010년 12월10일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채권 의무매입에 따른 국민 부담이 경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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