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도 애플 인터페이스 특허 침해"(3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8-24 11:55:46 ㅣ 2012-08-24 11:56:3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24일 오전 11시 애플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120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적모멘텀 강한 중소형 IT가 답이다" 법원 "애플, 삼성 무선통신특허 일부 침해"(1보) 법원 "애플, 삼성 특허침해로 제품 판매금지"(2보) (종목Plus)"애플이 특허 일부 침해"..삼성전자 낙폭 축소 윤성수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제4이통 벤처기업 놀이터" VS. "3분기 내 1500억 마련" 야6당, 대통령실 앞 총집결…"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압박 과기정통부,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유승민 "민주 '전 국민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대통령, 청계천·영천시장 찾아…기자실도 깜짝 방문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방중…한중관계 물꼬 트나 무르익은 개헌 논의…5·18정신이 첫걸음 양극화 심화…제2의 경제민주화 절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