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지막 4대강 사업지 '두물지구 공사' 허용
2012-08-03 20:06:07 2012-08-03 20:06:5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마지막 4대강 사업지인 경기 양평군 '두물지구' 공사가 예정대로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3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양수리) 농민 김모씨 등 4명이 "비닐하우스·농작물의 철거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점용지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들은 양평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작해왔다"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에는 어차피 땅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고, 허가를 받을 당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철회권) 유보의 약관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입는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며 "농민들이 철거로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고,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 단지가 위치해있지만 서울국토청은 4대강 사업 구간 공사를 위해 행정대집행(자진철거)을 김씨 등에게 통보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하천용지를 점유한 농민들과 이에 가세한 4대강 반대 단체 때문에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김씨 등은 "행정대집행은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필요한 것으로,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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