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전 족쇄 풀리나..檢 '혐의없음'
러시앤캐시 "환영"·금융당국 "내용 확인 후 항소할 수도"
2012-07-18 11:56:24 2012-07-18 11:57:16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부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가 감독당국과 영업정지 처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검찰이 18일 러시앤캐시가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요 대부업체의 상한금리 위반을 조사한 결과 러시앤캐시와 계열회사인 미즈사랑대부와 원캐싱대부, 일본계 회사인 산와대부 등 4곳을 적발했다.
 
이를 통보받은 관련 지자체 강남구청은 이들을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발된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관만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회사규모에 비해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많지 않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검찰의 이날 처분은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앤캐시는 환영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형사상 판단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도 조속히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하는 한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비자금융업계 리딩컴퍼니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당혹스러워하면서 향후 검찰의 자세한 처분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형사사건은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행정소송은 고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자세한 처분 내용을 봐야할 것 같다”며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와대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며, 내달 17일에 공판이 예정돼 있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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