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ELS 신고서, 쉽게 개선된다
2012-03-07 12:00:00 2012-03-07 12:00:00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증권사들의 어려운 파생결합증권 증권신고서가 보기 쉽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공시내용을 통해 기초자산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파생결합증권 신고서 내용' 개선을 추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등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또 증권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개정내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ELS·DLS 신고서 작성사례'를 각각 마련했다.
 
개선된 신고서는 각 증권사마다 다르게 사용된 중요 용어를 통일했다. 또 어려운 전문용어를 풀어서 설명토록 하고, 표나 그림, 그래프를 최대한 사용하게끔 했다.
 
또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할 원금손실위험이나 복잡한 수익구조 등은 신고서 제일 앞부분에 기재토록 했다. 가격변동 위험이나 조기종결, 중도상환 위엄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요인별로 구분해 좀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가 신고서에서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산 관련정보를 최대한 입수할 수 있게끔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주요 사업내용과 과거 6개월간 공시한 주요경영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조정방식도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가치변동 사유 중 증자나 감자, 인수합병 등 사전에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제시 가능한 경우 증권사 공통의 조정방식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나 외부 평가기관이 공정가액을 신고서 제출 시점으로 산출해 기재토록 함으로써 파생결합증권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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