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새 '뇌관' 신용대출..가계대출 10조 넘어
저소득·저신용층 상환능력 악화시 부실 가능성 커
2012-02-01 10:21:31 2012-02-01 18:26:09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내경기 침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층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풍선효과'..전년동기比 매월 30% 안팎 증가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9년 10월 6조9824억원으로 7조원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2년 만에 3조원 넘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규제한데 따른 '풍선효과'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에 집중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9년 9월 0.5%에 불과했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월 31.7%로 급상승한 뒤 8월 30.9%, 9월 29.7%, 10월 28.3%, 11월 26.5%로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30% 안팎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 저축은행 같은 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힘들었던 저축은행들이 수익 증가 목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린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소액 신용대출 비중 60% 넘어 부실 우려 고조
 
문제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중 부실 위험이 큰 소액 신용대출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다 국내경기마저 어려워 신용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말 45%에서 지난해말 60% 이상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 대출의 고정이하 여신비율(부실대출비율)도 같은기간 10%에서 20%로 2배 증가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많다"며 "경기상황이 암울한 가운데 이들의 상환능력이 나빠지면 신용대출 부실화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담보가 부족한 저신용·저소득층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져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 규제 강화·서민금융안정화 병행 추진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뇌관인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규제 강화와 함께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안정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축은행의 대출만을 억제할 경우 대부업체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저축은행 규제와 함께 서민금융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나 카드사들의 대출총량을 규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경우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심각하다고 강하게 규제하면 저소득층은 대부업이나 불법사채를 찾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서민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이나 대출을 재조정해주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지난해 4월 발표된 서민금융안정화 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미소금융의 경우 개인에게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말고 돈을 벌면서 갚을 수 있게 경영기법도 함께 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