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파생상품 손실, 손해배상해야"
법원, "손해 50%씩 공평하게 분담해야"
2011-09-14 09:00:00 2011-09-14 09:36: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환위험 회피를 위해 계약한 파생상품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우림건설의 자회사인 우림퍼시픽브릿지홀딩스가 부산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파생상품은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해 상승하지 않는다면 상품계약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서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했고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로 원고가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 자체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림퍼시픽에게 위험성을 수반한 상품거래를 적극 권유했고 그 위험성에 대한 은행측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손해액의 50%인 116여억원을 원고인 부산은행과 JP모건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림퍼시픽이 부산은행과 JP모건에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는 만큼 서로의 채무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우림건설은 해외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화로 조달하여 약 1050원의 환율로 달러를 환전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할 때의 원달러 환율이 약 920원대로 급락해 수출대금을 환헤지할 필요성이 큰 상태였다.
 
부산은행은 JP모건을 대행자로 내세워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을 연동시킨 파생상품을 우림건설에 환휘험 회피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판매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촉발되고 환율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우림건설측은 파생상품의 옵션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우림건설은 "환위험 회피에 적절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 균형이 맞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다"며 부산은행과 상품을 설계한 JP모건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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